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0:15 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정수리 부위를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처벌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