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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5 2013고단1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아모르웨딩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남송리 남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