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호텔 ‘B’의 부대시설인 ‘E 스파 피트니스’라는 목욕장의 관리책임자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인 목욕장업자는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을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5. 14:20경 위 목욕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의 물에서 기준치(100CFU/mL)를 초과하는 일반세균(150CFU/mL)이 검출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호텔 ‘B’의 호텔업, 목욕장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결과보고)
1. 관광호텔 목욕장업 음용수 및 욕조수 검사 의뢰
1. 수거증
1. 검사의뢰서 및 제품인수서
1. 수질검사 결과 알림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의 먹는물 수질기준 위반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일 뿐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가 규정하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벌금형을 부과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는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