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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7노363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1) 원심 판시 제 1 항과 관련한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E 직원인 피해자들이 근무 중 폭언, 폭행, 근무 태만 등의 비위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부득이 하게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 1 항과 관련한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진실한 사실로 믿고, E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현수막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2 항과 관련한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제 1 항과 관련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2 항과 관련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 망나니, 난동꾼”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