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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7고단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 가야읍 지 산길 20 애니 카 랜드 앞에서 같은 읍 왕릉로 110 고령 농협 군 지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