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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4 2013고합3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2013. 8. 11.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고등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위 고등학교 건물 안에서 순찰 근무를 하다가 학생인 피해자 E(16세, 여)을 만나 피해자에게 빵과 음료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1층 숙직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단정하게 정리하여 주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인 여자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