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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81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소형 후 레 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죄( 제 2 원심판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욕설 또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제 2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선고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5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와 같이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