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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4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68』 피고인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학로 35( 용운동) 의정부대 찌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룡로 66-24 전원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 동안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309』 피고인은 2018. 2. 14. 20: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F(60 세) 과 사이에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수저 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 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8 고단 3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한 점, 특수 상해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