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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교차로를 구리 암사 대교 방향에서 고덕 역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지시하는 상항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명일 역 방향에서 구리 암사 대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하던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