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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1157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8. 11. 01:20경 안동시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이가 얼마냐, 사귀자”라는 등의 말을 걸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막는 등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열린상처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녹화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9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강제추행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