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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2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몰수, 추징 500,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몰수, 추징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마약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거나 투약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 앞으로 마약수사 협조에 관한 공적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제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책임에 관한 평가를 달리할 정도의 수사 협조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 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