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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28 2020고단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7:0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 탑승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척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