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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약정금][집29(2)민,174;공1981.9.1.(663) 14150]

판시사항

원고 주장사실을 다투는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경우에 의제자백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1979.9.28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서 1979.10.2자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동 제1차 변론기일의 변론에서 위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미루어 민사소송법 제139조 1항 단서의 소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보고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동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불출석한 피고의 답변서 기재사항으로 미루어 동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의제자백으로 보지 않고 변론을 명하였음은 적법하고, 거기에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거나 또는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1978.9.10. 원ㆍ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 1에게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가대를 명도하여 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 있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