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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적용법조인 형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이들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1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가능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 감경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