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단9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7.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덕양구 E을 급하게 매수하려고 하는데 여기를 개발하면 큰 수익이 나니 이 부동산을 매수할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15.경까지 이자와 원금 포함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된 상황이 아니었고, 약속한 기일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H, I, J, K를 매수하는데 여기를 개발하면 큰 수익이 나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4.경까지 이전에 변제하여야 할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와 원금 포함 총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를 추진하지도 아니하였고, 약속한 기일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G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시 중구 L, M, N을 매수하였고 이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 허가에 필요한 설계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6.경부터

2. 10.경까지 사이에 이전에 변제하여야 할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이자와 원금 포함 총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