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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9. 17: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대림 공원 교차로 방향에서 구로 1 교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연장하지 아니하고, 서울 및 세종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1. 운전면허 상세 내역의 기재

1. 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 고단 865, 대전지방법원 2016 노 2940 판결 문의 기재

1. 사건 요약 조회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기간 넘은 체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