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42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2:2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와 수저통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 응대를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포함 처벌전력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