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254』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위 여행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신규 계약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 계약자의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과 항공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항공권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G)에 ‘호텔예약, 항공권예약판매’ 등의 제목으로 베트남 및 캄보디아 행 항공권을 예매해준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12. 6. 20. 14: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11명에 대한 프놈펜 왕복항공권 주문을 받고, 2012. 6. 21. 15:00경부터 2012. 7. 23. 13:0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합계 8,992,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2. 7. 18. 17:5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1명에 대한 하노이 왕복항공권 주문을 받고, 같은 날 17:59경 피해자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876,6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2012. 7.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6명에 대한 하노이 왕복항공권 주문을 받고, 2012. 8. 31.경부터 2012. 9.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