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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3. 11: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역을 지나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간 후, 곧이어 피해자 쪽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방문조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