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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027404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쪽 하단 표 안 제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본회 회원은 각급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나. 제5쪽 하단 표 안 밑에서 제5행의 “동을”을 “등을”로 고친다.

다. 제8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결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존재하므로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제2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제1결의가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소집공고를 거쳐 개최된 이 사건 제1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제1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10쪽 제8행의 “구성원으로 인정된 점”을 “구성원임을 확인한 점”으로 고친다.

마. 제10쪽 제8행의 “이 사건 제2결의 당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의 회칙 제7조와 제10조는 '본회 회원은 각급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결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