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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01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6. 피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치과의사 피고 D, E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F빌딩 11층에 치과를 피고 D 명의로 개업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는 원고가, 기계나 자재 구입비는 피고 D, E이 각 부담하며, 수입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50:50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치과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D, E은 그 후 이 사건 동업약정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동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합계 1억 7,555만 원(= ①피고 B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비 1억 1,055만 원 ②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 ③ 채용 직원들에 대한 지출 비용 500만 원 ④ 위자료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동업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 D, E은 원고와 치과를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 피고들 및 피고 B의 아들로써 피고 B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555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 B, D, E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