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20노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① 사실오인(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맞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 및 ② 법리오해(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③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라 함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