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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4 2019고정77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법당 앞에서, 위 법당 창문에 설치된 철망과 위 창문의 잠금고리를 떼어내고 위 법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천장에 달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큰 연등 2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작은 연등 60개 등을 떼어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법당 안에 들어가거나 그 안에 있던 연등을 떼어낸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8. 5. 10.경 약 20여 일만에 E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법당에 돌아왔다가 위 법당 내부 천장에 걸려있던 연등 수십 개 등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다.

당시 위 법당의 출입문은 별다른 손상 없이 열려있었고, 창문은 그 외부에 설치된 침입방지용 철망과 잠금고리가 제거된 채로 열려있었다.

위 법당 내부 천장에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연등과는 다른 모양의 연등이 걸려있었고, 위 법당 내부에서 파란색 볼펜으로 글씨를 적은 종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위 법당 인근에는 피고인이 수십 년 전부터 거주하여 온 다른 법당이 있다.

피해자는 약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