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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2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B(24 세) 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2. 28. 23:30 경 서울 동작구 C,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직경 약 1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 물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