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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556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차량은 I가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한 후 H에게 리스 승계를 목적으로 임시 보관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차량을 보관하던

H이 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라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가져온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