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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56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3.일부터 2014. 8. 8.까지 서울 D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78m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밀실 형태의 서비스룸 4개와 샤워실,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을 위 서비스룸으로 들여보내 마사지를 하게 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