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264,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5. 1. 13...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문 제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고 발생일과 피고가 치료를 받은 부위, 기간 및 수술 일자를 고려할 때, 위 사고와 피고의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SLAP)의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고 이전에 견비통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 및 이로 인한 후유장해는 기왕증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SLAP)의 상해 및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충격한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53,590,002원, 기왕치료비 2,268,250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75,858,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소유의 개인택시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B과 사이에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대하여 기간은 2010. 8. 9.부터 2011. 8.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B은 2011. 7. 6. 07:10경 서울 중구 소재 장충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신라호텔 뒤쪽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