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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2가단678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264,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5.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문 제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고 발생일과 피고가 치료를 받은 부위, 기간 및 수술 일자를 고려할 때, 위 사고와 피고의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SLAP)의 상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사고 이전에 견비통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 및 이로 인한 후유장해는 기왕증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SLAP)의 상해 및 이로 인한 후유장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충격한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에게 위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53,590,002원, 기왕치료비 2,268,250원,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75,858,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소유의 개인택시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B과 사이에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에 대하여 기간은 2010. 8. 9.부터 2011. 8.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B은 2011. 7. 6. 07:10경 서울 중구 소재 장충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신라호텔 뒤쪽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