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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9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주장(주위적)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12.경 B으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5. 1. 13.경 B, C으로부터 D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담보로 받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등록증,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채권양도동의서, 각서, 공란보충용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확인서, 차량담보포기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보관 및 운행확인서, 리스료상환스케줄, 차량보관 및 운행허가서를 받은 후,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3,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으로부터 그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예비적)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하여 중고차량 판매회사의 대표인 E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고, E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표현대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권한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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