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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9 2013구단513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8. 5. 24.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에 입사하였고, 2003. 7.부터 부평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등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1. 14. 15kg 상당의 ‘맥퍼슨’ 해체 작업 중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받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이 심해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재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9. 1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30. 업무 내용상 어깨 부담 정도가 낮고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