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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83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D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도로명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F이다)에 있는 4층 건물의 1층 약 3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5.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 항목에는 ‘이십오만원정(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2. 19. 북전주세무서장에게 상호 G, 성명 A, 사업장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F’로 하는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상가는 매각되었다. 라.

전주지방법원은 2015. 12. 9. 실제 배당할 금액을 963,186,467원으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단위 : 원) 배당 비율 1 H 소액임차인(401호) 12,000,000 100% 2 전주시 덕진구 교부권자(당해세) 3,308,340 100% 3 주식회사 전북은행 신청채권자 739,865,928 100% 4 전북신용보증재단 근저당권자 11,369,011 100% 5 I 확정일자임차인 (303호, 2010. 5. 24.자 확정) 50,000,000 100% 6 H 임차인(상대적우선소액, 401호) 2,000,000 100% 7 J 전세권자(304호. 2012. 1. 18. 설정) 65,000,000 100% 8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교부권자 666,800 100% 9 K 확정일자 임차인 (402호, 2012. 10. 8. 확정) 50,000,000 100%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교부권자 333,400 100% 11 I 확정일자임차인 (303호, 2013. 1. 30. 확정) 13,000,000 100%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교부권자 166,700 100% 13 B(피고) 확정일자임차인 (403호, 2013. 4. 8. 확정) 15,476,188 23.81%

마. 원고는 2015. 12. 9.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