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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경 대구 동구 B실내포장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시비가 되어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 14. 23:5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C)

1. 상해진단서(C),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