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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2:20 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다른 주민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란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한테서 거주지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서 피고인이 ‘ 위 아파트 109동 2208호가 자신의 집이다’ 고 하여, D이 피고인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갔으나, 그곳은 피고인 집이 아니었다.

이에 D은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 하다’ 고 판단하고 잠시 지구대에 보호조치한 뒤 귀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타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야, 이 씹할 놈 아, 씹할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D의 정강이와 손가락을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고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점, 해당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6개월 ~1 년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