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 관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대표이사 F)과 2009. 12. 1.부터 위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까지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통학버스 구입비 등 명목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어린이집에서 G을 위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로 채용하면서 G로부터 차량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9,003,754원을 지급받아 차량 구입비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19,003,754원을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사비지급 명목 피고인은 2012. 11. 17.경 위 어린이집에서 공사업자인 H에게 공사견적 3,100,000원 상당의 위 어린이집 옥상방수 등의 공사를 의뢰하면서 마치 19,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의뢰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는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중 16,700,000원을 공사비지급 명목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어린이집 운영비 89,700,000원을 공사비지급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쌀구입비 명목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어린이집에서 I으로부터 D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위해 190,000원 상당의 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