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피고 B단체(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주시 G 전 1,888㎡(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888분의 1,501 지분, H 대 681㎡, I 묘지 76㎡에 관하여 매매대금 494,2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 2018. 4. 12. 잔금 344,2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 D, E, F과 사이에 경주시 J 전 3,888㎡, K 전 337㎡ 위 각 토지는 피고 문중이 피고 C, D, E,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 문중이 실제 소유자이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 2018. 4. 12. 잔금 3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위 가.항 및 나.항의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문중은 G 토지에 관하여 도로와 접해 있는 진입로 15m 중 8m 부분은 피고 문중 소유로 남겨두고 나머지 7m 부분만 G 토지의 공유자인 L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문중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유지분 토지(G) 분할시(387㎡), 현 지분권자와 기합의된(첨부도면 다만 위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상 도로와 접한 15m 부분 전부가 L가 매수하기로 한 387㎡에 포함되어 있다. )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8m × 8m 도로에 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문중은 2018. 4. 30. L와 사이에 G 토지와 접한 도로 진입로 15m 부분 전부가 포함된 341㎡를 경주시 M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