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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17 2018가합265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피고 B단체(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주시 G 전 1,888㎡(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1,888분의 1,501 지분, H 대 681㎡, I 묘지 76㎡에 관하여 매매대금 494,25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 2018. 4. 12. 잔금 344,2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 D, E, F과 사이에 경주시 J 전 3,888㎡, K 전 337㎡ 위 각 토지는 피고 문중이 피고 C, D, E, F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 문중이 실제 소유자이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0원, 2018. 4. 12. 잔금 3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위 가.항 및 나.항의 각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문중은 G 토지에 관하여 도로와 접해 있는 진입로 15m 중 8m 부분은 피고 문중 소유로 남겨두고 나머지 7m 부분만 G 토지의 공유자인 L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문중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유지분 토지(G) 분할시(387㎡), 현 지분권자와 기합의된(첨부도면 다만 위 계약서에 첨부된 도면상 도로와 접한 15m 부분 전부가 L가 매수하기로 한 387㎡에 포함되어 있다. )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8m × 8m 도로에 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문중은 2018. 4. 30. L와 사이에 G 토지와 접한 도로 진입로 15m 부분 전부가 포함된 341㎡를 경주시 M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