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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2115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38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7. 광주시 E 답 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원고들이 인근에서 운영 중인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 결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고, 피고들이 그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2016. 4.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6. 4. 26.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0668호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5. 10. “피고들은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16. 5. 11.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다.

이와 별도로 원고들은 광주시 F면장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가 불법건축물이라는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광주시 F면장은 2016. 5. 3. 피고들에게 위 컨테이너를 2016. 6. 7.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6. 5. 2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5. 10. 피고 C, 피고 D의 아버지 G에게 2016. 5.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하니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