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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28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2015. 7. 1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1.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2.8/1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3억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피고는 2005. 7. 18.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잔대금은 7,000만 원이다.

다. 피고는 2005. 7. 20.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5.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잔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본등기 경료일 다음날인 2005. 7.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