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16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 E 광주지방 실행위원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행정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소속 F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다가 교회재판을 통하여 2010. 10. 30. 목사 면직처분을 받은 피해자 G가 사실은 위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종교단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1. 08:3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종교단체 홈페이지(H)에 접속한 다음 “인면수심”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를 “I”라고 적시하면서 ‘우리집 개가 I보다 낫다, I가 교회돈을 개인의 일로 탕진하였다, 천인공노할 것이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이 허용한다면 I의 각서와 증거물들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18. 14:2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교회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0. 11: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