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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단2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31.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현금 일련번호가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현금을 주고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대출기록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화성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16:44경 화성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