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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4.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법무법인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F 복합 상업시설이 G 계열 회사에서 신축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그 건물을 H(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인수하려고 한다. A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한 달만 빌려줘라, A이 F를 인수하게 되면 지분 일부를 받게 되는데 그럼 예전에 당신의 매형이 I(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 원금 및 이익금을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4. 10. 24.까지 차용금 7,000만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F 건물을 인수할 자금이나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 건물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1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H(주)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서류 첨부) 피고인들은 F 건물 입찰보증금에 사용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F 건물 입찰이 진행된 바도 전혀 없었으며, 단기간 내에 F 건물 입찰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변제기한을 1달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변제기한까지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선이자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여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