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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8.05 2011고단1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00: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찻집에서 술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이라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했는데 머리 부분을 스쳤다

'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