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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합315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D와 E는 부부 사이로, 그 슬하에 장남 피고 B, 차남 F, 3남 피고 C, 4남 원고, 5남 G, 장녀 H을 두었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 및 등기이전 1) D는 2002. 12.경 이 사건 건물 및 그 인접부지를 매수하였고, 2004. 9.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05. 4.경 그 공사가 완료되었다. 2) 피고들은 2002. 12. 20. 이 사건 건물 및 그 인접부지 광명시 J 대 69㎡, K 대 4㎡, L 대 10㎡, M 대 552㎡, N 대 522㎡ 에 관하여 2002.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은 24/40이고 피고 C의 지분은 16/40이었다.

이후 G은 2005. 4. 11. 이 사건 건물의 피고 C 지분 중 0.8/40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 B 24/40, 피고 C 15.2/40, G 0.8/40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3) 또한, G은 2003. 4. 8.부터 2005. 7. 15.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인접부지 광명시 O 도로 3㎡, P 대 209㎡, Q 대 8㎡, R 대 36㎡, S 대 13㎡ 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 등 피고들은 2002. 12. 20.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상호를 ‘I’, 업종을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은 2006. 6. 22.부터 2008. 2. 1.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T’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6. 4. 3. 피고들과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 6.경부터 ‘U’이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G은 피고들을 상대로 G과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2006. 12. 15. 원고, 피고들, E, G에게 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