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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1288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청소차량(이하 ‘피고차량 또는 이 사건 청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D는 2012. 8. 22. 02: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E 노래방 앞길을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위 도로 우측 인도 변에 놓여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 뒷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에 탑승한 F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101,632,8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 정차를 할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고, 오물 등으로 차량 등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량 뒷부분에 화살표 모양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켜는 등으로 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정차 내지 주차 중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등화를 전혀 하지 않았고, 버스 정류지로부터 10m 이내는 차량의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정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