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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노42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오인 주장과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주점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이라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단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이 여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23:1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라는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 여, 20세 )를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의 영상 등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