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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갈마동 성당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