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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합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9.경 라오스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그 곳 접대부에게 2만 원을 주고 대마초 4g 상당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라오스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그 곳 접대부에게 2만 원을 주고 대마초 4g 상당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한 개의 속을 덜어낸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접대부로부터 받은 대마초 중 0.5g상당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여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입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라오스에서 구입한 대마초 4g 상당을 콘돔에 넣고 이를 삼킨 후,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4. 대마 매매미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1. 인터넷을 통해 대마초 판매자인 C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대마초 4g 상당을 건네받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범죄사실 제1항)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범지사실 제2항)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