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66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의 미성년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다시 재범한 누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