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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4864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7, 18호증, 을 제21호증, 을나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및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출자증서 양도 및 익명투자조합 청산 1) C은 2015. 4.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본인(C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피고에 대하여 첨부자료와 같이 본인과 본인의 처 D, 지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명의로 총액 140,000,000원을 출자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본인이 원고에게 입힌 피해 중 일부(140,000,000원 변제의 목적으로 본인과 D, 참가인 명의의 조합원 지위를 원고에게 모두 이전하여 주기로 각서합니다.

본인, D, 참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조합원 지위의 이전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여 원고 명의의 출자증서를 2015. 4. 10.까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증서번호 F(E 명의) 사본[출자좌수(1좌당 100만 원): 50좌, 출자금액: 5,000만 원, 이하 ‘참가인 명의 출자증서’라 한다. 나머지 첨부자료는 생략함] 2) 원고와 C은 2015. 4. 6. 피고에게, 참가인과 원고 명의로 작성된 조합원지위변경 합의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참가인 명의 출자증서에 대한 조합원지위변경절차를 거쳐 원고 명의의 출자증서(증서번호 G, 이하 ‘원고 명의 출자증서’라 한다

)를 발급받았다. 3) 피고는 2015. 12. 2.경 위 H 익명투자조합의 청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투자원금 및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으로부터 위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