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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2 2017누450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행 및 제5행의 ‘갑 제4, 6,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갑 제4, 6,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개정된 고시의 소급적용에 따른 처분사유의 부존재 보건복지부는 2015. 11. 2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로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고시 제51조 제1항에서는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공석, 휴무일, 경조사일 등으로 인해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조리원 등이 휴무한 경우 다른 직원이 업무를 일부 보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6. 12. 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고시 제51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