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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620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원고, 피고 F, 피고 C이 각 6612/22512 지분, 피고 D이 2676/225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사전에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들과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분할금지특약 등의 제한이 없는 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