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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6 2020가단10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9,908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0. 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